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신청했지만 ‘승인 실패’ 통보를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콘텐츠를 준비하고 기대했던 만큼, 거절 메시지는 당황스럽고 의욕을 꺾기 마련이다. 하지만 승인 실패는 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점이다. 구글은 거절 사유를 메일이나 애드센스 계정 내부 메시지로 전달하며,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와 구조를 수정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면 승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이 글에서는 승인 실패 이후 반드시 따라야 할 복구 절차를 이의제기 방식, 재심사 요청 타이밍, 실질적인 수정 전략 중심으로 정리한다. 실패는 판단이 아니라 피드백이다.
이의제기: 원인 파악보다 중요한 태도
애드센스 승인 거절 메시지에는 거절 사유가 간단하게 표기된다. 대표적으로는 '사이트 가치 부족', '정책 위반 콘텐츠', '저작권 문제', '콘텐츠 부실'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흔한 사유는 ‘사이트가 애드센스 광고를 게재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 말은 구체적인 원인 제시는 없지만, 콘텐츠의 양, 질, 구조, 사용자 경험 등이 충분히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의제기는 반드시 구글 측의 시스템 오류나 명백한 오해가 있는 경우에만 추천되며, 대부분의 경우는 ‘내용 수정 후 재신청’이 바람직하다.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면, 사이트가 정책에 부합하며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메일을 작성해야 한다. 단, 단순히 “승인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일반적이고 무성의한 표현은 효과가 없다. 이의제기는 블로그가 신뢰성과 사용자 경험 면에서 객관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때만 시도하는 것이 좋다.
재심사 요청: 타이밍과 개선 내역이 핵심
승인 실패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신청하지 않는 것’이다. 동일한 상태로 재신청하면 같은 사유로 반복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을 두고, 해당 사유에 대한 콘텐츠와 구조 개선 작업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글 수가 부족했던 경우, 정보형 콘텐츠를 5~10편 이상 추가하고, 카테고리와 내부 링크 구조도 보완한다. 사이트 가치 부족의 경우라면 글의 분량을 늘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콘텐츠 흐름과 정보 깊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 후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구글 애드센스 계정 내에서 ‘재심사 요청’ 버튼을 클릭하거나,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한 뒤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때 재심사 요청과 함께 변경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해두면 심사자가 의도를 파악하기 쉽다. 재심사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개선이 명확히 드러나는 두 번째 기회여야 한다. 준비 없는 재신청은 기회를 낭비하는 셈이다.
수정 전략: 콘텐츠와 구조를 함께 다듬기
승인 실패 후 가장 효과적인 복구 방법은 콘텐츠와 사이트 구조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다. 첫째, 콘텐츠 수는 20편 이상, 각 글의 분량은 1000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보 중심의 글만 발행한다. 일기, 후기, 짧은 생각 등은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다. 둘째, 카테고리는 최소 3개 이상 구성하고, 각 카테고리에 고르게 글을 배치한다. 셋째, 디자인은 깔끔한 반응형 스킨으로 통일하고, 상단 메뉴와 하단 푸터에 필수 페이지(소개, 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를 포함한다. 넷째, 이미지에는 반드시 alt 태그를 설정하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무료 이미지만 사용한다. 다섯째, 광고 유도 문구, 클릭 유도 이미지, 과도한 외부 링크는 모두 제거한다. 또한 Google Search Console과 Analytics 연결 여부도 점검하고, 사이트맵 제출, 색인 등록 등 기본적인 SEO 설정을 완료해야 한다. 수정은 단순 수정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인상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복구 전략은 설계의 재정비다. 애드센스 승인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 자신의 콘텐츠와 블로그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 글을 기준으로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충분한 수정 기간과 전략을 설정한 뒤 재심사에 임한다면 승인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패는 문이 아니라 방향이다. 복구는 행동하는 사람에게 결과를 준다.